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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타이핑 알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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돝ㅇ
2024-10-11 11: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6월에 재택 타이핑 알바 했었고 그때도 조금 늦기는 했지만 돈을 입금해주셨었어요. (이때는 알바몬 공고를 보고 제가 먼저 지원서를 냈어요.)
올해 5월~6월 같은 곳에서 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와서 타이핑 알바를 했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문자로 주고받아서 계약서는 없지만 증거는 있어요. 페이지당 2000원 주기로 하셨고 총 250쪽 나와서 50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담당자분과 메세지만 주고받아서 정확한 화사 상황은 모릅니다. 일단 게시판 형식에 상시근로자수를 선택하게 되어있어서 선택해놨지만 어디 회사인지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는 몰라요.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대면 메시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급여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셔서 6월에 마무리된 작업인데 10월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오늘 통화했을 때 10월18일까지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입금 안 해주시면 법적 조취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돈을 꼭 받아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그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을지 알고 싶어요.
올해 5월~6월 같은 곳에서 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와서 타이핑 알바를 했습니다.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문자로 주고받아서 계약서는 없지만 증거는 있어요. 페이지당 2000원 주기로 하셨고 총 250쪽 나와서 50만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담당자분과 메세지만 주고받아서 정확한 화사 상황은 모릅니다. 일단 게시판 형식에 상시근로자수를 선택하게 되어있어서 선택해놨지만 어디 회사인지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는 몰라요. 관련된 모든 내용은 비대면 메시지로 주고 받았습니다.
급여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셔서 6월에 마무리된 작업인데 10월까지 돈을 못받고 있어요.
오늘 통화했을 때 10월18일까지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입금 안 해주시면 법적 조취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돈을 꼭 받아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그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을지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9
관할 노동청(사업장 주소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서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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