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회사 야유회 미참석 시 일급지급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378**7
2024-10-11 12:39
0
1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3부터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근무, 일8H, 공휴일 휴무)

회사 야유회가 평일날 있는데 정규직원(상용직)만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상용 직원이 미참석 시 급여가 지급 될 경우
일용직이 미참석해도 당일치 통상 임금이 지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측 사정에 의해 평일에 무급으로 쉬게 될 경우
당일 일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41
계약의 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주5일, 7개월간 계속근로를 해온 것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해 휴업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