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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17**8
2024-10-11 10: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2일 부터 일을 시작하여 10월 10일날 첫 월급을 받았는데요.9월 첫달은 90% 수습기간으로 치고 9월 한달 동안 총 48시간 근무 하였고 일주일에 평일 3일로 근무 하였습니다.
ㅡ9월달 총 3일근무(하루4시간씩) 48시간 수습 기간으로 치면 월급이 얼마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ㅡ9월달 총 3일근무(하루4시간씩) 48시간 수습 기간으로 치면 월급이 얼마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산식 설명이 어려워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산식 설명이 어려워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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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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