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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76**6
2024-10-11 09: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이 월급 시간 계산도 안 알려주시고 이번달은 제가 일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일하러 나오라고만 하지 제가 일한 시간은 제가 적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직접 보내드렸고요.
주휴수당 및 일한 시간 계산, 거기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하셨던 30분도 빼서 계산한 뒤 보내드렸습니다.
월급을 어제 받았어야 했는데 별다른 카톡 답변도 없이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계산한 것과 20만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저번 달에는 사장님께서 인원 감축 시키겠다고 사람을 빼버려서 계약서에 있는 30분을 쉬지 못했는데도 계약서에 있으니 알아서 쉬었어야 했다고 무작정 돈을 빼고 주셨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이번달에는 조금이나마 쉬며 30분 제대로 빼고 보내드렸습니다. 뺐다고 표시도 했고요.
제가 항의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 달을 보니 어떻게든 안 주시더라고요.
주휴수당 및 일한 시간 계산, 거기서 쉬는 시간이라고 주장하셨던 30분도 빼서 계산한 뒤 보내드렸습니다.
월급을 어제 받았어야 했는데 별다른 카톡 답변도 없이 오늘 보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계산한 것과 20만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저번 달에는 사장님께서 인원 감축 시키겠다고 사람을 빼버려서 계약서에 있는 30분을 쉬지 못했는데도 계약서에 있으니 알아서 쉬었어야 했다고 무작정 돈을 빼고 주셨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이번달에는 조금이나마 쉬며 30분 제대로 빼고 보내드렸습니다. 뺐다고 표시도 했고요.
제가 항의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 달을 보니 어떻게든 안 주시더라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6
정당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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