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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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o
2024-10-11 06: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40시간 이상 개근으로 일했고 처음에 계약서 물어보니 파트타임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없었구요
월급이 지급됐는데 시급만 계산되서 지급됐습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면 수용 해야 하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없었구요
월급이 지급됐는데 시급만 계산되서 지급됐습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시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말하면 수용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5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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