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잘못된 급여 공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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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mint0**5
2024-10-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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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급여 지급시 해당 달이 아닌 다음 달 급여 몇일분을 포함시켜 급여 정산을 하면서 급여액이 많아졌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회사에서 정정해주지 않을시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첫달은 고용보험만 공제되어야 하고 두번째달부터 4대보험 공제인데 두번째달 3일 근무후 퇴사를 하면서 이 급여를 첫달급여에 포함하여 급여 정산되었고 첫달부터 4대보험이 급여 금액 대비 공제 되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4
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1일 입사라면 첫 달에도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가 정산을 안해준다고 하면 4대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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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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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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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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