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x 주휴수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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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yo
2024-10-11 00: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4일 5시간씩 일하고 주말 하루종일 브레이크 타임 빼면 9시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주말만 천원올려주고 안준다고 합니다 이번달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통보하고 안나가도 될까요?
그전에 말하면 껄끄럽게 될까봐 물어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주휴수당도 주말만 천원올려주고 안준다고 합니다 이번달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통보하고 안나가도 될까요?
그전에 말하면 껄끄럽게 될까봐 물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3
퇴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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