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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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j900**6
2024-10-10 21: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를 하기로하고 당일에 근로계약서 썻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할것같아서 말씀드렸고, 급여는 지급될거라고하는데 지급이안되고있어서요. 10일이상 된거같아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잘안주고, 줄거라고는 하는데 답답합니다.
계약서는 받지못했지만, 혹시몰라서 그날 사진찍어두었고
근무한시간대 카톡방에 작성한것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입급될거라는 카톡도 다 있구요. 만약 지급안될시 신고가능한가요?
계약서는 받지못했지만, 혹시몰라서 그날 사진찍어두었고
근무한시간대 카톡방에 작성한것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입급될거라는 카톡도 다 있구요. 만약 지급안될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2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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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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