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보험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ees3**1
2024-10-10 20: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빼고 급여를 받았는데 우편물로 지역가입자 변경으로 건강보험을 내라고 합니다 알바하는곳에선 4대보험빼고 준거니 건강보험 안내도된다고 하는데 진짜 안내도되는걸까요 안내게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32
4대보험을 빼고 줬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를 공제했다는 의미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를 공제했다는 의미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