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당일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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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702**2
2024-10-10 17:3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월 1일 면접 후 다음 날인 2일 수요일부터 gs25 편의점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시작한 근무이고 제가 일용직 알바만 해봐서 월급제 알바는 처음이라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 계약서 등 안내나 상의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4일 근무를 하던 상태였습니다. 첫 근무하는 주부터 연장이나 대체 근무를 하고 오늘까지 총 9일 근무 후 퇴근하였는데 방금 전 점장님께 전화로 오전 근무와 함께 매장 관리를 맡아주실 점장님을 모셨다며 저를 당일 해고 통보하셨습니다. 급여는 총 정리 후에 15일쯤 입금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제 계좌를 묻거나 하시진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27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일한 급여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보내놓으시고 약속된 일자에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한 근무한 지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일한 급여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보내놓으시고 약속된 일자에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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