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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20**0
2024-10-10 16: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조항 관련 문의글 남깁니다.
기본시급(9,860) 주휴수당(1,972) 합계 (11,832) 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 4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시급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있구요.
다만 동시에 제5조`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시급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기본시급(9,860) 주휴수당(1,972) 합계 (11,832) 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제 4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시급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있구요.
다만 동시에 제5조`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시급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2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9,860)으로만 급여가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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