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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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18**5
2024-10-10 18: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 제가 오늘 손목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손목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더 알바 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위는 제가 보낸 카톡이고요
근로계약서에도 작성해서 알겠지만, 퇴사의사 밝힌 후 30일입니다. 3주동안 교육했는데, 어쩌라는 건가요?
단기알바도 아니고, 인수인계 기간 지켜주세요.
위는 사장님 답변 입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3주 정도 됐고 3주동안 교육은 하지 않고 2주동안은 사장님과 같이 일하고 혼자 일한지는 1주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그냥 바로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는 없는걸까요?
위는 제가 보낸 카톡이고요
근로계약서에도 작성해서 알겠지만, 퇴사의사 밝힌 후 30일입니다. 3주동안 교육했는데, 어쩌라는 건가요?
단기알바도 아니고, 인수인계 기간 지켜주세요.
위는 사장님 답변 입니다. 알바를 시작한지 3주 정도 됐고 3주동안 교육은 하지 않고 2주동안은 사장님과 같이 일하고 혼자 일한지는 1주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그냥 바로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는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1 13:29
사업장에서 이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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