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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얍열심히
2024-10-10 15:55
1
4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달 1일-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시급 10,000원
총 5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9.24.화-9.30.월 ≫≫ 월급이 오늘 10.10에 입금 예정인데요.

사장님께서 내역을 보여주시길,

1) 9.24-9.27(총 4일간) = 10,000 x 5시간 + 주휴수당 총 4만 원 = 24만 원

2) 9.30(총 1일) = 10,000 x 5시간 = 5만 원

3) 총계= 29만 원, 3.3프로만 공제하여 280,430원인데요.


궁금한 것은 2번의 9.30일 일당입니다.

이전 알바했던 곳도 월급을 전월 1일-말일 기준으로 줬는데,
저렇게 자르지 않아서 처음 겪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9.30.월요일이
1. 급여 기준대로 한 주에 하루니 1만 원
2. 일주일 기준대로 하면 1만 2천 원(주휴 포함)

어떤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 과정은 해당 사업장에 먼저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내v일은잘함
    2024-10-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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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마지막주가 하루니까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냐는 말씀이신것같은데, 그 주의 말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언제 끝나냐가 관건이기때문에 10월 첫주의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 10월에 받으시면됩니다. 즉 9월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시급만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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