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주마다 똑같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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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52**1
2024-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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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부터 고깃집에서 일하는 중이고, 현재 9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 상황입니다. (월급일은 15일입니다)

9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토, 일)에 근무하였으며 16, 17일엔 추석연휴였기에 기존엔 근무하는 요일이 아니지만 추가로 일을 8시간 하였습니다.(명절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주인 21일엔 1시간을 더 추가로 총 9시간을 근무하여 그렇게 9월 근로시간을 총합해보면 81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주에 32,000원씩 발생하는데 제가 3주차에 일을 추가로 더 했다고 해도 똑같이 32,000원이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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