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주마다 똑같이 발생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152**1
2024-10-10 15: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부터 고깃집에서 일하는 중이고, 현재 9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 상황입니다. (월급일은 15일입니다)
9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토, 일)에 근무하였으며 16, 17일엔 추석연휴였기에 기존엔 근무하는 요일이 아니지만 추가로 일을 8시간 하였습니다.(명절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주인 21일엔 1시간을 더 추가로 총 9시간을 근무하여 그렇게 9월 근로시간을 총합해보면 81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주에 32,000원씩 발생하는데 제가 3주차에 일을 추가로 더 했다고 해도 똑같이 32,000원이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9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토, 일)에 근무하였으며 16, 17일엔 추석연휴였기에 기존엔 근무하는 요일이 아니지만 추가로 일을 8시간 하였습니다.(명절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주인 21일엔 1시간을 더 추가로 총 9시간을 근무하여 그렇게 9월 근로시간을 총합해보면 81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주에 32,000원씩 발생하는데 제가 3주차에 일을 추가로 더 했다고 해도 똑같이 32,000원이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말씀드리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기준으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