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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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94**0
2024-10-10 14:34
0
29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10/9일에 보노마루 소극장에서 진행하는 더캔들 공연의 설치 및 철거 일일알바를 했습니다. 공연 준비에 16:00 - 19:00까지 해서 3시간, 철거 작업을 20:00-21:00까지 1시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끝내고 담당자 분께 계좌번호 보내주고 임금 지불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일지급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여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늦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께 지급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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