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퇴사자 급여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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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66**2
2024-10-10 14:28
3
6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정규직 8월7일 정식 입사일.
9월5일이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입니다.
때문에 퇴직원 작성때 서류상 퇴사일 9월5일로 작성하라하셔서 9월5일이 퇴사일이 되었습니다.
9월에 실근무일수는 2,3,4,5일 이렇게 총 4일 근무했고,
급여날짜는 매달10일 지급입니다.

오늘 10월 10일이라 9월에 네번 일한 급여를 오늘에서야 받았는데 223120원밖에 받지못해 깜짝놀랐습니다.
9시-18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이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이고요.

제가 9월에 일한 급여는 최저시급 9860*32시간(4일근무*하루당8시간) =315520원이 되야하는데. 상기 말씀드린대로 315520 에 한참 못미치는 223120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톡으로 문의해보니 중도퇴사자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 한마디만 하더라구요.
일할계산이라는게 뭔가요?
일할계산이면 최저시급도 안맞추고 지급되나요?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223120원을 역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이 223120/32시간=6972.5원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4대보험 관련 공제액이 있더라도 9월근무일수 얼마되지않아 공제액도 별로 없을건데. 너무 답답하네요.
급여명세서를 문자나 이메일등으로 받지못해서,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구하니 급여명세서에 대해서는 말도 없구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starp**6
    2024-10-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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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보면 3일근무급여가 들어온거같은데 사측문의

  • NV_36266**2
    2024-10-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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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톡으로 문의할때 근무일자 기재하면서 혹시 근무일수 잘못 기재하신건 아닌지 확인도 같이 부탁드렸는데, 일할계산 얘기만 꺼내더라구요

  • KA_23243**7
    2024-10-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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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런적이 있어서 노무사한테 문의했었는데 일할 계산하더라도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항의하니 회사측에서도 노동청에 문의했고 노동청에서도 최저로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회사와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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