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제가 배상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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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65**7
2024-10-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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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앱 “ 쑨”으로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
11시 부터 -10:30까지
하지만 중간에 대놓고 일을 못한다,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들음 그래서 점장한테 죄송한테 전 못하겟다 중도포기를 한다고 말함, “그럼 ‘쑨 앱으로 전화를 해서 대체 인력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 -≫ “쑨”에서는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함,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일용직으로 안썼습니다
총 근무시간 11시부터 1시 20분까지 근무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어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해당 "쑨"업체에서 질문주신 근로자분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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