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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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00**3
2024-10-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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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평일 근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휴일수당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9월에는 사장님 제외 총 7명이 아르바이트 근무중이었고, 현재는 한 명이 퇴사하여 총 6명이 근무중입니다
추석 중 휴일수당으로 1.5배를 받는줄알았는데 월급을 확인해보니 아니여서 사장님께 연락을 해보니 “우리는 평일,주말 구별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추석에 일한 시급 1.5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6일에 7시간,17일에 5시간반,18일에 4시간반을 일했는데요 휴일수당 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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