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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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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uqrla**9
2024-10-10 00: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3년 8월부터 알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5시간씩 20:00~01:00 , 주급으로 급여 받았고 3.3퍼도 안뗀거로 알고있습니다
24년 11월쯤 그만두려는데
1.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원래는 1시에 끝나고 사장님이 2시까지 하는 거로 치고 1시간 더 포함된 금액을 1년정도 주시다가 4,5개월정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수당도요!
3.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주급이여서 퇴직금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일주일에 4번 5시간씩 20:00~01:00 , 주급으로 급여 받았고 3.3퍼도 안뗀거로 알고있습니다
24년 11월쯤 그만두려는데
1.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원래는 1시에 끝나고 사장님이 2시까지 하는 거로 치고 1시간 더 포함된 금액을 1년정도 주시다가 4,5개월정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야간수당도요!
3.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주급이여서 퇴직금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53
1.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속 1년 이상임이 입증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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