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공휴일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아기호량이
2024-10-09 20:59
0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 떼는 시급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주5일 7시간 고정이구요
8시간이 넘지않아 법정공휴일에 1.5배를 받는건 아는데,
현재 추석 당일이나 설 당일에만 적용되고있고
나머지 한글날이나 개천절 등등 명절이 아닌 일반 공휴일엔
1.5배를 못받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총 7명정도 근무하고있는 시급 알바생들이며
동시 근무자 수는 최대 2명입니다...

주5일 7시간 고정이다보니까 항상 법정공휴일이
껴있는데 그냥 일반 시급제로 쳐서 받았어요...
그냥 사장 재량인가요? 잘 몰라서 도움 요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바, 질문주신 바와 같이 추석이나 개천절 등 모두 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