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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313**0
2024-10-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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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은 5개의 매장 운영중이신데
3개의 매장은 사업자 명의 빌려 운영 중이십니다.
그런데 다른매장 지원가기도 하고., 재료 부족하면 매장끼리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매장 직원이 저희 매장 관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11시~6시 낮 알바로 월2회 휴무로 근무중 입니다.
가끔 시간연장으로 근무하기도 하고요.
시급제지만 월급으로 주십니다.
직원은 저녁에 외국인 고정알바 2명과 요일 쪼개기 알바로 2명
저 포함 5명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납부중인데 다른매장으로 등록되어 납부중입니다.

질문
1.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월2회 근무조건으로 합의해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만 지급중인데, 다른수당은 안줘도 된다식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야간수당, 일요 수당, 법정공휴일 수당 등)

3. 1년이상 근무시 연차 발생하나요?

4. 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개월 수로 퇴직금 발생하나요?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남은 개월수 퇴직시 받을수 있나요?
(ex. 15개월근무시 12개월 퇴직금 중간정산
남은개월수 3개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55
1. 여러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입증이 되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연장근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휴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3.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4. 퇴직금은 근속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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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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