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늦은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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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176**6
2024-10-09 20: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 프차 아르바이트 주3일 14.5시간 근무
- 매달 1일 계약서 갱신 중
- 사장님이 보험 가입 알바 원하는대로 해주심
- 일단 가입 일절 없이 시급 전부 받는걸로 하고 근무 시작함
실업급여 조건 때문에 늦게라도 보험 가입을 부탁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 부탁하면 되나요?
그리고 늦게 가입 신고하면 벌금이라고 하는데. 다음달부터 가입한걸로 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매달 1일 계약서 갱신 중
- 사장님이 보험 가입 알바 원하는대로 해주심
- 일단 가입 일절 없이 시급 전부 받는걸로 하고 근무 시작함
실업급여 조건 때문에 늦게라도 보험 가입을 부탁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 부탁하면 되나요?
그리고 늦게 가입 신고하면 벌금이라고 하는데. 다음달부터 가입한걸로 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47
원칙적으로는 근무시작날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뒤늦게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이는 위법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뒤늦게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이는 위법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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