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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88**0
2024-10-09 13: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는게 맞나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4월에 입사 후 6월 초쯤부터 친구가 저희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지 물어보고는 7월1일부터 저와 함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소개로 오는 사람과 소개를 한사람에게 각각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정책이 있다보니 서로서로 얘기하고 친구가 넘어와서 일을 한거죠)
이후 제가 더 좋은 근무조건과 회사에서 이직제의가 들어왔고,
11월을 기점으로 다른곳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발생한거죠…
회사에서는 소개를 해준 사람은 소개를 받고 온 상대가 근속 상태에 있으면 입사 1개월 후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귀속된다거 명시가 되어있고,
소개를 받고 온사람은 3개월 근속 후 소정의 금액을 받는 방식인데, 친구가 입사 후 3개월이 10/1 시점에 맞춰서 10월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더니 소개비 받은 것을 뱉고 가야한다고 하여서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는 소개관련 정책을 눈씻고 찾아봐도 그러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보니.. 회사에서 받아가기전에 혹시하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현재 자녀둘과 함께 가족들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1-200만원 단위를 뱉어야 한다는게 타격이 너무 크다보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는게 맞나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4월에 입사 후 6월 초쯤부터 친구가 저희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지 물어보고는 7월1일부터 저와 함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소개로 오는 사람과 소개를 한사람에게 각각 소정의 금액을 지급해주는 정책이 있다보니 서로서로 얘기하고 친구가 넘어와서 일을 한거죠)
이후 제가 더 좋은 근무조건과 회사에서 이직제의가 들어왔고,
11월을 기점으로 다른곳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가 발생한거죠…
회사에서는 소개를 해준 사람은 소개를 받고 온 상대가 근속 상태에 있으면 입사 1개월 후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고 귀속된다거 명시가 되어있고,
소개를 받고 온사람은 3개월 근속 후 소정의 금액을 받는 방식인데, 친구가 입사 후 3개월이 10/1 시점에 맞춰서 10월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더니 소개비 받은 것을 뱉고 가야한다고 하여서 명시가 되어있다고 하는 소개관련 정책을 눈씻고 찾아봐도 그러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보니.. 회사에서 받아가기전에 혹시하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현재 자녀둘과 함께 가족들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1-200만원 단위를 뱉어야 한다는게 타격이 너무 크다보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소개비가 임금의 성질이라면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이를 반환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해당 소개비가 임금의 성질이라면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때 이를 반환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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