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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22**4
2024-10-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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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9시간 고정. 시급으로 따졌을때 11,005원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청소를 하게되서 원래 근무시간 14:30~23:30인데
8일날 14:30~02:00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날 2시간 조기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9일날 조기퇴근으로 하게되므로 8일날 일했던 연장+야간 수당은 못받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4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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