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101**8
2024-10-09 13:14
0
4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으로 생산직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군을 가야해서 직원분에게 예비군을 간다고 한 다음 그날 다녀온 뒤 급여 정산표를 보니까 갔다온 날에 예비군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그날 월급은 미지급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아웃소싱쪽에서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미처리 되어서 지급을 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 직원에게 물어봐서 회사랑 아웃소싱쪽이랑 이야기를 했나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쪽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회사쪽에서는 못주니 아웃소싱쪽에서 지급해라 그래서 지급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쪽에서는 이번달 말까지만 다니고 그 이상 계약은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쪽에서 계약을 해야된다고 들어서 직원분에게 부탁했더니 회사쪽에도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이번이 예비군 일하면서 3년차인데 1년이랑 2년차는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되다가 이번에 안되어서 이렇게 된건데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식으로 일 못하게되어서 막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43
예비군 훈련시 임금은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