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근무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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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37**3
2024-10-09 09:52
0
4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근무는 이틀정도 하고 카톡으로 퇴사 의사 밝혔습니다. 그만두고 나면 이틀 일한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 급여일은 매월 5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37
이틀치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받으셔야 하고,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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