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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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96**7
2024-10-09 09: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단기행사로 11~20시 근무했구요 시급 1만입니다.
하루일당을 9만 받는건지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1시간해서 총 2시간 빼고 7만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있는거 알고있었는데, 백화점은 티타임? 간식타임도 있다고 1시간 또 쉬고오라해서 총 2시간 쉰건데 이런경우 일당 얼마받는지 궁금합니다.
단기행사로 11~20시 근무했구요 시급 1만입니다.
하루일당을 9만 받는건지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1시간해서 총 2시간 빼고 7만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 있는거 알고있었는데, 백화점은 티타임? 간식타임도 있다고 1시간 또 쉬고오라해서 총 2시간 쉰건데 이런경우 일당 얼마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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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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