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120**0
2024-10-09 00: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832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09.05~09.25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 계약 연장을 원치 않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11시-16시(5시간)이며 일 소정근로시간(휴게 제외 근로시간)은 5시간, 소정 근무일은 5일, 휴게는 30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 따로 그 시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평일 근무이며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계약기간동안 계약서대로 5시간을 일한 날짜는 9일, 시간변동으로 6시간을 일한 날짜는 3일로, 총 63시간 근무했습니다.( 5,5,5,5,5,5,5,휴,휴,휴,6,6,6,5,5)
기본시급은 9,860원, 주휴수당 1,972원으로 총 11,832원이며 계약서 조항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시급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9.05~09.25까지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 계약 연장을 원치 않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은 11시-16시(5시간)이며 일 소정근로시간(휴게 제외 근로시간)은 5시간, 소정 근무일은 5일, 휴게는 30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 따로 그 시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평일 근무이며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계약기간동안 계약서대로 5시간을 일한 날짜는 9일, 시간변동으로 6시간을 일한 날짜는 3일로, 총 63시간 근무했습니다.( 5,5,5,5,5,5,5,휴,휴,휴,6,6,6,5,5)
기본시급은 9,860원, 주휴수당 1,972원으로 총 11,832원이며 계약서 조항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시급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