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끝까지 안채우고 퇴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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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싫
2024-10-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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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4년 9월 3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예정이라
수습기간인 3개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생각중입니다.

계약서에는 2024년 9월 3일 ~ 2025년 9월 2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나요?

계약기간 중에 관두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9월 6일인가 7일쯤 임시로 3일 날짜로 작성했고, 진짜 계약서는 10월 8일. 이제 보내줘서 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라도 근로계약 중 사직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 등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 내 사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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