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으로 알바간 곳에서 본사 고정알바에게 텃새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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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끈풀렸다
2024-10-08 11:29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아웃소싱 소개로 두번째 근무를 나갔습니다
물류센터이고 피킹과 포장을 하는 곳인데, 두번째다 보니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오피킹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위기이기에 모르는 부분은 여쭤보면서 피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본사의 고정 알바분이 저에게 송장 수량 지정을 해주었고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별 다른 대답없이 피킹을 했는데 그 분께서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하세요 띠꺼우세요?”라는 말을 하였고 그때저는 아니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에게 피킹한 카트를 옮기고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두번째라 잘 모른다, 첫번째때는 카트를 바꿔주시는 분이 계셨다 하니 비웃으시며 하나 하나 알려주어야 하는거냐하셨고 저는 카트에 피킹한 바구니가 얼마가 쌓여야 바꾸는건지 몰라서 그런다 첫 날엔 카트를 건들지 마라고 하셨다 하니 무시하면서 카트를 옮기셨습니다. 그후 피킹 동선이 겹쳐 그 분이 저에게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셨고 마음이 상한 저는 저도 피킹을 해야해서 “그냥 제 뒤로 돌아서 가세요”라고 하니 또 “띠꺼우세요?”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말을 하기도 하셨고 싸가지가 없다, 표정이 안 좋은게 마음에 안든다 등 폭언이라 느껴지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저도 어느정도 대응하며 있었는데 주임이란 분이 저를 손으로 살짝 밀치시며 그만 하라며 오전 10시 20분 가량 그냥 퇴근 시간이라고 적고 나가라고 하셔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뒤에서는 저를 지칭하며 계속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본사에서는 본사바로 앞 천막에서 흡연을 하고 지게차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등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물류센터이고 피킹과 포장을 하는 곳인데, 두번째다 보니 아직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오피킹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위기이기에 모르는 부분은 여쭤보면서 피킹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본사의 고정 알바분이 저에게 송장 수량 지정을 해주었고 저는 이해했기 때문에 별 다른 대답없이 피킹을 했는데 그 분께서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하세요 띠꺼우세요?”라는 말을 하였고 그때저는 아니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에게 피킹한 카트를 옮기고 있으면 도와주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두번째라 잘 모른다, 첫번째때는 카트를 바꿔주시는 분이 계셨다 하니 비웃으시며 하나 하나 알려주어야 하는거냐하셨고 저는 카트에 피킹한 바구니가 얼마가 쌓여야 바꾸는건지 몰라서 그런다 첫 날엔 카트를 건들지 마라고 하셨다 하니 무시하면서 카트를 옮기셨습니다. 그후 피킹 동선이 겹쳐 그 분이 저에게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셨고 마음이 상한 저는 저도 피킹을 해야해서 “그냥 제 뒤로 돌아서 가세요”라고 하니 또 “띠꺼우세요?”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말을 하기도 하셨고 싸가지가 없다, 표정이 안 좋은게 마음에 안든다 등 폭언이라 느껴지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저도 어느정도 대응하며 있었는데 주임이란 분이 저를 손으로 살짝 밀치시며 그만 하라며 오전 10시 20분 가량 그냥 퇴근 시간이라고 적고 나가라고 하셔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뒤에서는 저를 지칭하며 계속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본사에서는 본사바로 앞 천막에서 흡연을 하고 지게차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등 문제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떡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청 신고, 진정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원청-하청과 같이 소속이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이 일용직인지, 파견근로자인지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지위 및 관계상 우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본사 알바-아웃소싱 알바간 지위상 우위를 알 수 없고, 관계상 우위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상기 사실관계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자간의 모든 갈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제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청 신고, 진정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원청-하청과 같이 소속이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이 일용직인지, 파견근로자인지에 해당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지위 및 관계상 우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본사 알바-아웃소싱 알바간 지위상 우위를 알 수 없고, 관계상 우위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상기 사실관계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자간의 모든 갈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한 제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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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물류센터라 CCTV있을겁니다. 그거 보고 팀장 어깨 살짝 밀친거 고소하세요 미친것들한테 미친짓하는 겁니다. 폭언은 증거가 없어서 모르겠고 그런 이상한 노가다하는데서 원래 태움이 있더라구요 무시하고 다신 그 물류센터가지 마세요.
물류센터 그런데가 많더라구요.면접을 보지않고 들어가는 곳이니 인성파탄난 사람들도 있어요.저도 그런데 1년 가량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봤어요.물류알바는 잠시 일하는 곳이지 정착하는데가 아니구나 라고 느꼈어요
인성이 개차반이네… 개무시해도 저러는거보면 진짜 살인충동 느낄듯요 힘내세요 그망두시고 다른곳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