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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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3**7
2024-10-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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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대표자는 그대로지만 디음주부터 위탁경영으로 변경 되면서 급여를 위탁경영자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위탁경영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1년 넘게 근무한 부분에 대한 추후 퇴사 시 퇴직금 보장 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주15시간 이상,1년 근무 이상)은 적합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에 대하여 수탁 받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탁 받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탁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118, 2015.1.9.)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위수탁계약 내용 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라면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근로계약 승계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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