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특근강요시처벌
신고하기
차단하기
라러라
2024-10-08 08:14
0
134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다니는 직장이 생산직 제조업쪽에서 일하고있는데 현재 주야근무 하면서 잔업2시간 포함해서 10시간일하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특근을 협의해서하면 괜찮은데 협의도안하고 무작정 특근강요만 하는 부분은 신고를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