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내 자진퇴사 시 급여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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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37**4
2024-10-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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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4년 8월 26일에 해당 아르바이트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근로계약서도 회사 측에서 미루는 바람에 9월 27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 날짜는 8월 26일로 기재)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일하는 곳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일단 근로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으셨고 저도 당시 자세히 읽지 않고 서명 먼저 하였습니다.)
현재 감당하기에 버거운 업무량과 그 밖의 비슷한 업무상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퇴사 시에는 1달의 기간을 두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하였고 근무지 서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제야 근로계약서를 천천히 읽어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내 자진 퇴사 시 급여의 80%만 지급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시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전혀 설명이 없었고 전에 일했던 곳들에서도 이런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에는 저의 서명은 있었지만 회사의 서명은 아직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 바빠서 그냥 넘기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원하고 면접을 볼 당시 수습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고지는 들었으나 기간 내 급여 차감은 없다고 들었기에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 기간 내에 지각이나 결근은 한 번도 없었고 평일 아르바이트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자진 퇴사를 한다면 정말 그동안 일한 급여의 80%만 지급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신청인께서 작성하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시급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확인되나
업무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1. 최저임금법 관련
아르바이트라는 표현과 같이,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0%만 지급하는 경우 상기 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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