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출근일 당일 해고 (카톡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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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세콩
2024-10-07 12:56
1
23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3일 부터 1달간 월화수 근무 하였고
저번주에 정산 받고 이번주 출근(정산 후 첫 근무) 하려는데 갑자기 점심에 카톡으로 당일 해고 당했어요
빨리 돈도 벌어야 하는 싱황인데
당일 해고 당해서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추측컨대 신청인의 경우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급 300만원 미만의 경우 국선노무사 조력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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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101**8
    2024-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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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덴 빨리잊고 다른곳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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