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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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454**1
2024-10-07 11:02
0
1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달 급여가 소득세 3.3퍼 때고 236만원 받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월-목 9시간 금요일만 12시간 일했고
대타를 6시간 더 했습니다 맞는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를 전제로 하여, 3.3% 공제 시 약 238.7만원으로 산정은 됩니다.
다만,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 급여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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