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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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린
2024-10-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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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222,22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에 지각을 두번을 했는데
(총 합쳐서 2시간 정도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하면 만근이 아니니 월차가 안 나온다는 말을
회사 상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각을 해도 출근해서 근무를 한 것이니 월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각을 하면 월차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회사 방침이 그렇다하면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한 경우 등 1개월 개근(출근기준) 시 1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과 달리 해당일 근무(출근)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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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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