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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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36**7
2024-10-07 10:05
1
16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이고 면접 붙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 언급을 했는데 작성을 안했습니다
평일 9/30 빨간날 10/1 평일 10/2 이렇게 딱 3일 다녔는데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일치 일할 산정 후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1.의 경우 유급휴일)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5101**8
    2024-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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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작성하는 회사가 참 많네요. 7일 아니면 거의 안주자식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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