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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zl**4
2024-10-0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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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을 관두고 다른곳에서 일을하고싶은데요 계약서에 그만두기 30일전에 말하기이런문구가있어요 근데 일을구하게되면 일주일정도만 다니고 새로운곳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 지나고 바로일을 할 수도있는데 그렇게 해도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은 가능하며, 30일 이전 문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 등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즉각적인 사직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원만한 사직을 위하여 회사에 상기와 같은 여유기간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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