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 및 언제말해야하는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zlzl**4
2024-10-07 02: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을 관두고 다른곳에서 일을하고싶은데요 계약서에 그만두기 30일전에 말하기이런문구가있어요 근데 일을구하게되면 일주일정도만 다니고 새로운곳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 지나고 바로일을 할 수도있는데 그렇게 해도괜찮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은 가능하며, 30일 이전 문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 등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즉각적인 사직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원만한 사직을 위하여 회사에 상기와 같은 여유기간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직은 가능하며, 30일 이전 문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후임자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30일 이전 사직서 제출 등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즉각적인 사직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원만한 사직을 위하여 회사에 상기와 같은 여유기간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