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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402**1
2024-10-07 01: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pc방 근무 중이고 1달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는 좀 길게 근무 하려했는데 중간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 지시, 업무 지적 공지 등등 계속 뭐가 안됐다 미흡하다 등등 밤낮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 쉴 때도 맘편히 못 쉬고 불면증도 생겨 도저히 일을 계속 못 할 것 같아서 퇴사 의지를 밝히고 2주뒤에 퇴사하기로 합의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처음에 들어올 때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2달 채우기 전 퇴사시 교육비 미지급 문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설명 들을 땐 그냥 당일 퇴사 추노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고했는데 자세히 보니 2달 채우기 전 퇴사는 상관없이 무조건 미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일 시작하려면 필수라 해서 2일간 총 10시간 교육을 들었고 사실상 말만 교육이지 실질적 근무(청소, 요리 등등)은 다 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말씀 드려도 계약서 운운하시면서 절대 안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근무 다 했는데도 못 받을까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는 좀 길게 근무 하려했는데 중간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 지시, 업무 지적 공지 등등 계속 뭐가 안됐다 미흡하다 등등 밤낮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 쉴 때도 맘편히 못 쉬고 불면증도 생겨 도저히 일을 계속 못 할 것 같아서 퇴사 의지를 밝히고 2주뒤에 퇴사하기로 합의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처음에 들어올 때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2달 채우기 전 퇴사시 교육비 미지급 문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설명 들을 땐 그냥 당일 퇴사 추노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고했는데 자세히 보니 2달 채우기 전 퇴사는 상관없이 무조건 미지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일 시작하려면 필수라 해서 2일간 총 10시간 교육을 들었고 사실상 말만 교육이지 실질적 근무(청소, 요리 등등)은 다 했습니다.
제가 달라고 말씀 드려도 계약서 운운하시면서 절대 안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근무 다 했는데도 못 받을까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신청인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시간 또는 실근로의 경우 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계약(미지급)은 무효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급요청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신청인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시간 또는 실근로의 경우 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계약(미지급)은 무효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급요청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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