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달이면 1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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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짱짱
2024-10-06 23:19
1
2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름이아니고 다음달13일이면 1년근무되는데요
제가 11월초에 말하여서 30날까지 관두고 그만두겟다고
얘기하려고하는데 그러다혹시 사람일찍 구해저서
1년다못채우고 그만 나가라고하는경우가잇나요?
아님 한11월 두째쯔쯤 얘길하는게낫나요?
만약사람구해서 그만나와리할시 저는 언제까지 다니겟다
얘기를해논상태니 짤린거니 실업급여 수닷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인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당일자 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직일이 아닌 사전에 퇴사하도록 회사에서 처리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1년 등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기간만료, 해고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려움(일부 예외 사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4518**2
    2024-10-0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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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채우고 얘기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거 악용하는데도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퇴직금 안줄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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