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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31**0
2024-10-06 21: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00시~07시까지 주2일 근무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야간수당 5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알바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말해보니 자신의 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적힌 사항은 뭔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 야간수당 5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알바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말해보니 자신의 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적힌 사항은 뭔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법(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야간가산수당 적용 없음)을 상회하는 근로조건 체결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전제하였을 때,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불가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 최저기준이며, 법(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야간가산수당 적용 없음)을 상회하는 근로조건 체결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전제하였을 때,
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지급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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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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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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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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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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