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보류되었는데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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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91**0
2024-10-06 21:1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채연씨 본사쪽에서 인원이 너무많다고 지적해서 담주부터는 알바 보류해야할듯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게 카톡이 왔는데 일을 갈수 있다는
건가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신 이후 해당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상담을 재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신 이후 해당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상담을 재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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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른곳 알아보라는 소리임
그쪽업체에서사람더이상안쓴다는말임.윗님처럼그냥딴데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