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보류되었는데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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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91**0
2024-10-06 21:12
2
30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연씨 본사쪽에서 인원이 너무많다고 지적해서 담주부터는 알바 보류해야할듯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게 카톡이 왔는데 일을 갈수 있다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회사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하신 이후 해당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상담을 재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5101**8
    2024-10-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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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곳 알아보라는 소리임

  • NV_43511**3
    2024-10-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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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업체에서사람더이상안쓴다는말임.윗님처럼그냥딴데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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