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일 근무 수당 어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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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387**3
2024-10-06 17: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4일 하고 그만뒀어요
오래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안 맞아서 그냥 다른 직원 뽑는게 나을테니
한달 채울까하다 그만뒀어요
알겠다고 사장님 하셨고 일당이야기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시려나 주말이라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계좌번호 당연히 묻지도 않고요
고용계약서 쓰지도 않았네요
이럴때 어찌하는거죠?
먼저 일당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오래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안 맞아서 그냥 다른 직원 뽑는게 나을테니
한달 채울까하다 그만뒀어요
알겠다고 사장님 하셨고 일당이야기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시려나 주말이라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계좌번호 당연히 묻지도 않고요
고용계약서 쓰지도 않았네요
이럴때 어찌하는거죠?
먼저 일당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등으로 인한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급요청을 하신 이후 14일 경과 시 미지급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 등으로 인한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지급요청을 하신 이후 14일 경과 시 미지급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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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요 일한건 받아야죠 회사에 전화해서 임금이야기해보세요 계좌알려달라고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