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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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su**2
2024-10-06 16: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주말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 18-20시간정도 해서 작년에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퇴직금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제가 간헐적으로 회사 일 때문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2-3주 정도 주 15시간을 못 채운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한데 방법은 없을까요?
주 18-20시간정도 해서 작년에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퇴직금 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제가 간헐적으로 회사 일 때문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2-3주 정도 주 15시간을 못 채운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받나요?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한데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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