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일 일하고 해고당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228**2
2024-10-06 14:01
0
39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목요일, 토요일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끝날때 사장님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로인해 잘렸습니다. 3개월 미만은 그냥해고가 된다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신고도 하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2일 근무 미지급 등은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