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일하다가 사정이생겨 그만두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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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944**1
2024-10-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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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23일부터 360 세금 3.3퍼로 이야기하여 10월3일에 그만두었습니다.
월6회 휴무를 말하여 일하게되었지만 추석이 껴있어서 총8일을 쉬었으며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해서 총 360을 받고 추석이니 떡값같은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게 되니
일한 급여는 일당제로 계산해서 21일 치를 지급하고 3.3프로를 때야 한다고 38만 원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9시출근 10시퇴근 휴식 1시간 인데 공휴일은 휴식시간 없이 9시부터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이틀치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3.3프로 공제한다해도 38만원이 넘을수가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무적으로 월 중도 입사 및 퇴사자에 대한 일할 계산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근무 대비 산정 또는 역일(달력상 일자)에 따라 일할 등
일할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담신청인의 방법이 아닌, 사업장에 일할 방법에 대하여 문의 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할로 산정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당제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 38만원 공제 관련)

또한 2일치 급여의 경우 미지급 등은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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