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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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e6**5
2024-10-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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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 폭언으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급여를 보내준다는데 계산이 이상해서 전문가분들께 확인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평일 10-19 근무 월급 250만원 (세전/4대보험가입)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근무 했고 추석연휴기간 9월16,17일만 가게휴무이나 18일은 개인사정으로 말씀드리고 미출근 하였습니다.

아래사진 처럼 급여를 보내준다는데 급여가 적은거 같아 전문가 분들께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급 11,160.77원
기본급(주휴수당)
- 9월 기본급 근무수당 128h +9월 주휴시간 24h = 152h
- 152h * 시급 = 1.696,437원 - 휴일근로수당 과다지급 공제 16,201원

최종 1,696,437원 - 16,201원 = 1,680,236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무적으로 월 중도 입사 및 퇴사자에 대한 일할 계산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실근무 대비 산정 또는 역일(달력상 일자)에 따라 일할 등
일할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담신청인의 방법이 아닌, 사업장에 일할 방법에 대하여 문의 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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