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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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85**2
2024-10-06 12: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탑텐에서 금토일 각각 6시간, 5시간 30분, 5시간 30분
이렇게 근무해서 15시간 넘겼는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총 금액이 199340원 받았는데 맞게받은건가요?
이렇게 근무해서 15시간 넘겼는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총 금액이 199340원 받았는데 맞게받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총 17시간(휴게시간 있는 경우 해당 시간 공제 가능) 및 시급 9860원을 고려하였을 때
1시간당 11,725원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총 17시간(휴게시간 있는 경우 해당 시간 공제 가능) 및 시급 9860원을 고려하였을 때
1시간당 11,725원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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