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하루치 일한건 빼고 월급 주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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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32**7
2024-10-06 10:20
1
2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한지 이제 한달 됐습니다
주에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관둘 수도 있고 말없이 안나올 수도 있으니 보험처럼 일주일치 급여는 빼고 주신다고 하네요.. 요즘 알바자리도 없어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할 것 같은데 후에 관둘때 받지 못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증거자료 같은걸 모아둬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정해진 시기(급여지급일 등)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지급대상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진정 제기 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근무 기록 및 계좌 사본(미지급 확인)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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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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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tkd6**3
    2024-10-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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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있으면 나중에 피해는없을겁니다 임금은 받지못하면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신고가능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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