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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마려워요
2024-10-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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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3은 떼는데 4대보험을 안드는장소입니다.
추후에 제가 세금부분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계속 일을 해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7: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게약을 한게 아니고 사업소득자로 소득세 3.3%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근로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하고 근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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